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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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