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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사계획(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공사계획을 승인받거나 승인된 공사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 공사계획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려는 공사계획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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