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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사업계획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 042)481-406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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