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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내 석재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석재산업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 에 대한 '타당성조사(조사시관: 한국임업진흥원)' 결과와 사업계획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관련서류 및 산지내역서와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방법
    <타당성 조사>는 조사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면적을 기재한 서류
    ②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③ 석재 가공·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④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⑤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⑥ 그밖에 한국임원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면적,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석재가공·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서비스 신청절차
    ①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 타당성 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② 한국임업진흥원 담당 부서의 접수 및 서류 검토 → ③ 타당성 조사 및 결과 송부 → ④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인) → ⑤ 시·도·구 담당자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 등 법령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⑥ 육성계획 수립 후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⑦ 산림청장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 충족여부 검토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⑨ 중아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⑩ 결재 및 지정 결정 → ⑪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결과 통보 관보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지정요건
    지정대상지역 내에 석재채취업자 등의 수가 10개 이상이거나 석재의 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시·군·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갗추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유의사항)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석재사업자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석재사업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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