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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시·도지사에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6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 납부 신청서’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및 희망하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① 과징금 납부통지 → ②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③ 관할 시·도 접수 및 신청사유 검토 → ④ 승인 여부 결정 → ⑤ 처리결과 통보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4. 신청대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5. 처리내용: 신청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유의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감액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 또는 납부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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