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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조성(변경포함) 계획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설물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과 절차 진행으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물(도로 포함)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적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 산림경영계획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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