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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
    *「산림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위탁받은 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교부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재교부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규교부의 경우)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 신규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 재교부

    • 재교부의 경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
    • 재교부의 경우) 사진(2.5cm*3cm 반명함판) 1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재교부

    • 유형 [재교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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