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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양도·합병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석재채취업자 등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구비서류)
    양도·합병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합병 계약서 사본, 양도·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석재채취업 도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3. 서비스 절차
    ① 양도·합병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② 담당 부서의 접수 및 서류 검토 → ③ 결재 및 결정 → ④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유의사항
    ※ (유의사항) 양도·합병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합병 계약서 사본
  • 양도·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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