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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자 등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구비서류)
    등록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서비스 절차
    ① 등록 변경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② 담당 부서의 접수 및 서류 검토 → ③ 결재 및 결정 → ④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변경신고 사항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의 상호 및 성명 변경, 대표자(법인인 경우 한정)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설·장비 보유현황 변경, 기술인력 현황 변경(채취업 등록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 변경(가공업 등록의 경우)의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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