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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 등록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의 채취나 가공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서비스 신청절차
    ①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② 담당 부서의 접수 및 서류 검토 → ③ 현장조사 및 타당 여부 심사 → ④ 결재 및 결정 → ⑤ 등록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등록요건
    ① 석재채취업
    용도에 맞는 자본금(2억원∼6억원), 시설·장비(로더, 굴착기, 덤프트럭,와이어소), 및 장비별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 1명 이상일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채재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하여 「석재산업법」 제9조에 따른 쇄골재용 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석재가공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공장으로 건축용 석재 가공업의 경우 절삭기 1대 이상의 장비를 갖추고, 조경용 석재 가공업의 경우에는 조경석 가공시설 또는 장비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용도의 가공업에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있어야 석재가공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의 대여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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