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을 갖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림청(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3. 서비스 신청절차
    ① 지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② 산림청 담당 부서의 접수 및 서류 검토 → ③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 ④ 결재 및 지정 결정 → 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및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지정요건
    석재산업 전문이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이상 확보,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운영경비 조달계획 타당성을 모두 갗추어야 합니다.
    5. 발급절차
    산림청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