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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법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자(법인)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2.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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