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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산림보호법」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병원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나무병원 등록증에 반영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5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나무병원 소재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나무병원 등록증 1부,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변경되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변경되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절차: ① 나무병원 등록사항 변경 → ②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③ 관할 시·도에서 변경사항 확인 → 나무병원 등록대장 정리 및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 ⑤ 변경된 나무병원 등록증 교부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4. 신청대상: 등록된 나무병원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나무병원의 명칭, ② 나무병원의 대표자, ③ 나무병원의 소재지,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5. 발급절차: 관할 시·도지사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나무병원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소재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한 후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유의사항: 나무병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민원은 이미 등록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으로, 나무병원을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나무병원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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