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①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②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1부
③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⑤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⑥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3. 신청절차: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산림청 접수 → ③ 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④ 양성기관 지정 → ⑤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4. 신청대상: 다음 기관·단체 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나무의사협회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③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⑦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⑧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발급절차: 산림청장은 신청기관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유의사항: 이 민원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개인이 교육을 신청하는 민원이 아니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단체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과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