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이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합니다.
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1부(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증명사진 1장
3. 신청절차: ①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자격증 발급기관 접수 → ③ 기존 자격 및 재발급 신청내용 확인 → ④ 자격증 발급대장 등 관련 정보 반영 → ⑤ 자격증 재발급 및 우편 수령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4. 신청대상: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자격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기존 자격 보유 여부 및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6. 유의사항: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민원은 이미 취득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자체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자격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