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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이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합니다.
    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1부(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증명사진 1장
    3. 신청절차: ①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자격증 발급기관 접수 → ③ 기존 자격 및 재발급 신청내용 확인 → ④ 자격증 발급대장 등 관련 정보 반영 → ⑤ 자격증 재발급 및 우편 수령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4. 신청대상: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자격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기존 자격 보유 여부 및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6. 유의사항: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민원은 이미 취득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자체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자격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증명사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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