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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8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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