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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설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 대상 :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10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별표3),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별표3의2)을 갖춘 기관
    ○ 방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제8호의9서식)에 1.교육시설상세내역서, 2.강사확보현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교육시설 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21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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