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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모두 갖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인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일 경우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나.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다.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거나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일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산림복지서비스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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