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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확인증을 발급합니다.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산림청장은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부 지적측량성과도 1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1부 신·구 지적대조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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