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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와 관련하여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조문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의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1:5,000~6,000)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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