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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의 경우

      •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서류
      • 재발급 신청의 경우

      • 유형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8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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