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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이 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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