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통관하려는 수입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로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사본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수입자가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수입면장 사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토지(임야)대장
      • 임야도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유형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