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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목재수입유통업

      •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목재수입유통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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