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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의 3)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의 2,5)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건당 신규발급(17,000원), 재발급(무료)
제공 내용
발급의 경우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재발급의 경우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재발급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발급의 경우
재발급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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