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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의 4)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이하 : 5,000원, 1만㎡초과 : 5,000원에 그초과면적 2천㎡ 마다 1,000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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