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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의 4)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이하 : 5,000원, 1만㎡초과 : 5,000원에 그초과면적 2천㎡ 마다 1,000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일시사용 신고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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