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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 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신청
    2. 산림사업 착수 7일 전까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외 소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
    3. 제출서류는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1부, 벌채구역도 또는 실측서 1부, 입목 죽 사용 또는 수익 권리 증명 서류 1부, 설계도서 1부(임도의 경우), 노선구역도 1부(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 개설의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노선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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