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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유형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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