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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간연장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채석신고의 경우

    •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석의 반입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홍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자가 측량한 구적도(연차별 생산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라.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연차별 생산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채석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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