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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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