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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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