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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볍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 토지등기부등본
      •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 유형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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