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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립인가 신청 공문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의사록(정관,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임원선출,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1부
  •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 1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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