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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경유

  3. 3 협의

  4. 4 처리

국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정해제청자

      • 유형 [지정해제청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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