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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호적상 개명한 때(법인의 명칭변경 포함) 또는 차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차수인이 대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 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지를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서류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제출 제외) 각 1부
  • 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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