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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서류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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