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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는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경우 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20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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