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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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