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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유림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를 받으려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부동의시 제출요구)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27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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