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느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