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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가.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 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3.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제공 내용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10일
1 접수
2 처리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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