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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가.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 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3.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산지전용신고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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