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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사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유림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1부
      •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888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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