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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특수개발지역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림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국·공유림 대부·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 설정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특수산림사업 계획서
  • 산림사업 계획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 산림의 토지등기부등본(산림의 소유권자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0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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