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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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