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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유형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상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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