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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농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등을 선정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5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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