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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폐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농약 제조업자등은 그 영업을 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신청시기 폐업하고자 한 날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판매업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 영업의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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