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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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