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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6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 총9월
1 접수
2 협의
3 처리
최초 등록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제품 | 총3월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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