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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을 발급
  • 신청시기 ㅇ 등록 : 9개월 전까지 ㅇ 재등록 : 유효기간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 총9월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최초 등록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제품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만 제출합니다)
  •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됨)
  •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제품의 경우만 해당됨)
  •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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