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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 비료보다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료 전문위원회를 거쳐 고품질 비료로 지정·고시함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재배시험성적표
  •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1부
  •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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