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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
  • 신청시기 수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및 관련자료 1부(수출통보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해 금지.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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