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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퇴비의 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원료지정기준(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에의 적합여부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배출과정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퇴비원료 지정서 교부
  • 신청시기 수시
  • 후속 조치사항 사전분석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퇴비원료지정 신청서
  • 이화학적 성분 분석 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등 포함)
  •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사본
  • 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063-238-33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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